여성기업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여성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여성기업은 시회적 가치창출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를 확산하여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윤리적 시장을 확산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